이용섭 국세청장은 15일 "세무조사 결과 세법 해석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 등 주요쟁점을 과세쟁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무리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중점추진 시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현행 법령 이외에도 납세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고시의 제·개정시에는 행정예고 제도를 도입해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의적·지능적 탈세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변칙거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자료상)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악성탈세에는 세츰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가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할 뜻을 강조했다. 올 1월말 현재 84만개인 가맹점을 올해말까지 1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현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동산 과대보유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