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액추징이 아니라 세무 및 경영 컨설팅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개념의 세무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또 시장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비율이 최소화되고 장기 미조사 대기업 위주로 이뤄진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세무조사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지도조사'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이는 지도.상담 등 경영자문 차원의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창업후 3년내 제조.수출.정보기술(IT) 산업 등 생산적 창업 중소기업이 지도조사를 요청한 경우 세액추징보다는 반복오류 검증 및 사전지도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 미조사 기업중 성실신고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지도조사를 실시하고 우편질문 방식의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해 현장 출장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올해 세수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과 기업이 활성화하도록 세무조사 비율을 최소화하겠다"며 "법인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1.3% 범위내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되, 장기 미조사 대기업 위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세목을 통합해 한번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최근 3년내 조사받은 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주식이동조사도 3년 주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청에만 설치돼 있는 조사상담관 제도를 올해안에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고 야구의 '3진아웃'처럼 부실부과가 누적된 조사직원은 조사업무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교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투기 조짐과 관련,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근로 및 투자의욕을 낮출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한다"며 "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재건축 아파트 등 테마에 다른 국지적 부동산 투기는 엄정하게 세원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전자신고 제도를 확대, 올해안에 모든 첨부서류와 소득세에 붙는 주민세도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세자 통합정보서비스도 금년내 제공, 납세자가 금세 자신의 세금이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