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非法人)단체가 법인단체를 세워 소유자산을 넘겼을 경우 두 단체가 사실상 동일하다면 법인단체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5일 재단법인 한국 SGI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3천900여만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법인 종교단체였던 SGI한국불교회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법인단체인 원고에게 넘겨 동일성 훼손 없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의 구성과 조직, 재산관리, 법인격 등이 다소 다르다 해도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라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GI한국불교회는 2000년 4월 문광부에서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원고단체를 설립했으며 서울 용산구 청파동 대지 1천564㎡를 원고에게 증여키로 계약했다가 해제하고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자 용산세무서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본래용도에 쓰지 않고 매각한 경우"라며 원고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