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을 통해 거래세를 추가로 인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이 경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거래세 인하 수준과 관련, "보유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이고 거래세는 광역자치제의 세수여서 비대칭성이 심하고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세점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연기 문제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