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동산중개업무는 변호사 직무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낸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의견서’에서 부동산중개업무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이며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무 수행은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부동산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동사중개업법에 의해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부동산중개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변호사의 직무는 위임 또는 위촉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행위가 법률사무에 속하는 경우 변호사는 위임계약의 일종인 중개계약에 의해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변협은 논란의 핵심인 부동산중개업무가 변호사법 제3조의 ‘법률사무’에 속하는지에 대해 “변호사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는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이나 각종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 뿐 아니라 의뢰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부족한 법률지식을 보충하여 주는 조력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행위는 매매, 임대차 등 법률행위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권리분석 및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법률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률사무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변협의 해석에 대해 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변협의 부동산중개업무 수행 주장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면서 “변호사들의 업역확대를 위한 억지”라고 비난했다.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무 수행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2002년 9월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법원에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하면서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