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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소득세' 연내 도입
[한국경제 2005-02-16]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지원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한 근로 소득 보전세제(EITC)가 빠르면 올해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 상반기중 EITC에 대한 연구검토를 끝 내고 가능하다면 하반기중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저소득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EITC 도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ITC는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더라도 최저 생계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에선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백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내년부 터 연간 3백만원 안팎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부총리는 "EITC를 도입하면 세제 개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부부합산 과세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있었지만 부부가 합산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했 을 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조심스런 판단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EITC가 도입되면 부처간 기능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며 관련 정부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관련,"현재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혓다.

 

이 부총리는 정책실명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형성 과정과 참여 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정책기록관리부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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