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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금감면 검토
[한겨레 2005-02-16]

정부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내수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방식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4월까지 자영업자 실태조사가 끝나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논리만 갖고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쓰는 금융시스템을 모델로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은행이 빈민이나 지방 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빈곤층 밀집지역에 지점을 내고, 수익을 그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금융기관 평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세법상 소득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등을 통해 소득보전을 해주는 한편, 취업 알선과 전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상반기에 연구 검토를 끝내고,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낼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4년 동안 2천만원까지인 현행 지원 한도로는 등록금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데, 등록금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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