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15일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관련 세목을 통합해 한번에 세무조사하고, 매년 실시하던 대기업의 주식이동조사는 3년 주기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청장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올해의 세무행정 운용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그는 “올해 세수에만 집착하지 않고 세무조사 비율을 최소화해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면서 “법인세의 경우 2002년 전체 기업 중 2.0%를 실시하던 것에서 올해는 대기업 위주로 1.3%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청장은 “최근 3년내 조사받은 기업은 특별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올해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대기업의 주식이동조사도 과거에는 매년 했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도시 개발 예정지, 재건축 예정지 등 테마 관련 지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탈루세액의 추징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지도·상담 등 경영자문 차원의 ‘지도조사제’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