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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가난탈출 '디딤판' 제공 .. '逆근로소득세' 도입 배경
[한국경제 (2005-02-15)]

  정부가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를 올해안에 마련키로 한 것은 저소득층에 근 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북돋울 뿐만 아니라 갈수록 격차가 벌 어지고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저소득층 지원제도 만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일하는 저 소득층(차상위계층)"에게 정부지원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근 로를 포기,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되려는 도덕적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 단에서다.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백13만6천원)를 밑도는 최하위 빈곤 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적용 하고 일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EITC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해 사회 안전망을 보완할 방침이다.

<>근로가능 빈곤층 지원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해 정부예산(세금 )을 생계비로 보조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세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는 "마이너스 소득세"라 불리기도 한다.

정부는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인 근로 빈곤층에게만 EITC혜택을 제공할 방침 이다.

정부는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1천5백만~2천만원 수준인 근로자를 대상으 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하위 빈곤층(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비해 소득이 약간(20%이내)많은 차상위계 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지원액은 최대 3백만원 예상

EITC제도를 통한 정부의 지원은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 다.

예컨대 보전율이 30%이고 연간소득이 5백만원인 근로자일 경우 1년간 정부로부 터 1백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우리보다 앞서 1975년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기본 보전율을 40%로 정해놓고 있다.

정부는 현재 어느 선에서 보전율을 정할 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가구의 소득이 34% 정도밖에 파악되지 않아 보전율을 조만 간 결정하기는 힘들다"며 "상반기중 소득을 파악하고 하반기에 시뮬레이션을 거 쳐봐야 보전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최고 3백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공제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 다.

<>예산확보가 문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EITC 지원대상으로 정할 경우 대상자는 1백3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람당 3백만원이 지원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 고 있다.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자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어디서 세금을 더 확보할 지 등이 정부로선 골칫거리다.

정부는 이 때문에 근로소득이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지원금액을 소득증가에 비례해 낮추는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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