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검토 의사를 밝혔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빠르면 올해 법 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ITC는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저소득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국가가 일정금액을 더 얹어주는 제도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 상반기중 EITC에 대한 연구검토를 끝내고 가능하면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이 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현재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