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11]
"中企등 세무조사 경영자문 위주로"
[한국일보 (2005-02-15)]

  올해부터 세금 성실신고 기업이나 창립 초기인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 컨설팅 위주의 신개념 세무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세무조사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탈루세금추징 목적이 아닌 지도나 상담 등 경영자문 차원의 ‘지도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잘못된 회계관행으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 방지 등 경영컨설팅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도조사가 세금신고 과정에서의 반복오류 검증이나 사전 세금신고 지도 위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조사 대상은 창업후 3년이 안 된 제조, 수출, 정보기술(IT) 등 생산적 창업 중소기업과 성실신고 전례가 인정되는 정기조사 대상 기업 등이다. 대기업 계열사나 현금을 주로 거래하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회: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