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5년 감심 제19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446-11 ㅇㅇㅇㅇㅇ B동 201호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처 분 청 ㅇㅇㅇㅇ시 ㅇ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3. 26.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446-11 ㅇㅇㅇㅇㅇ D동 501호(대지 31.8㎡, 연면적 263.6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뒤 같은 해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33,159,9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4,663,190원, 농어촌특별세 466,310원, 등록세 3,497,390원, 지방교육세 699,470원 계 9,326,36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같은 해 4. 14.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336,810원, 농어촌특별세 433,690원, 등록세 10,002,610원, 지방교육세 2,000,520원 계 16,773,63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주의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임차보증금을 수증인이 반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임차보증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4. 3. 26.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이 사건 부동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을 청구인이 반환하는 조건(채무인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3. 30.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하여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다.
(2) 2004. 3. 3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33,159,9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와 검인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취득세 4,663,190원, 농어촌특별세 466,310원, 등록세 3,497,390원, 지방교육세 699,470원 계 9,326,36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을 반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받았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고, 2004. 4. 14.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뺀 취득세 4,336,810원, 농어촌특별세 433,690원, 등록세 10,002,610원, 지방교육세 2,000,5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2004. 7. 9. 우리 원에 심사청구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및 그 적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지 제48호의3 서식(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작성요령 제5호 “바”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및 목적부동산 등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7항의 규정에는 취득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것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증여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임대보증금) 45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2004. 3. 30. 처분청에서 검인한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4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청구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임대보증금 450,000,000원을 과세표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수증자보다 취득세 등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과는 관계없이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수증자가 받는 이익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증여세를 부담함에 있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보다 증여세를 적게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