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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부실감사땐 언제든 처벌 억울…징계 기간 둬야”
[동아일보 (2005-02-15)]

 

회계법인 업계가 기업 부실감사에 대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무한(無限)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청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회계사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부실감사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징계 제척(除斥)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회계법인은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와 법무사, 법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은 변호사법 등에 따라 2, 3년의 징계 제척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공인회계사회 서태식(徐泰植) 회장은 청원서에서 “법이 회계법인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어 안정적이고 공정한 업무집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또 회계사와 회계법인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과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손해배상 액수에 상한선을 두고 고객 기업과 회계사 등이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 액수를 분담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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