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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탈루혐의 2만3천개 기업 중점관리
[연합뉴스 2005-02-17]

국세청은 현금수입 및 호황 업종 기업,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는 기업 등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2만3천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했으며 내달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월 결산법인 2005년 법인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중점관리 대상 유형은 ▲자료상 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법인 ▲수출 증가, 환율 하락 등으로 이익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자료 발생 법인 ▲현금수입 업종 등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법인 등이다.

 

국세청 조성규 법인세 과장은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 보험금 등에서 신고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감면받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서식 표준화가 불가능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만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법정서식은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해 대부분 법인이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수동신고한 법인에 비해 환급금 지급을 10일 이상 앞당겨 오는 4월20일까지 끝낼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환급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 잔액만 환급된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33만3천72곳으로 작년보다 1만1천816곳이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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