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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만으로 절차 끝
[국정브리핑 (2005-02-17)]

  국세청은 오는 3월31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를 전자신고만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전자신고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수동신고한 법인에 비해 환급금 지급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 결산법인 2005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서식 표준화가 불가능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만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법정서식은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해 대부분 법인이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자신고 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럴 경우 33만3000개의 법인 중 1만5000개를 제외한 31만8000개의 법인이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를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고서식도 대폭 간소화됐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경우 기재항목이 91개에서 48개로 축소됐으며, 기부일자별로 작성하던 법정기부금을 연간 합계액으로 기재토록 명세서 작성법이 변경됐다.

국세청은 또 신고절차를 돕기 위해 일반법인용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등 2종의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게시해 무상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환급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 잔액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법인세 신고 때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중소기업 세감면 혜택이 늘어나며,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 및 고용지원 관련 특례제도 등 고용촉진관련 세제지원이 신설됐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수입 및 호황 업종 기업,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는 기업 등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2만3000개를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했으며 내달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문의
- 전자신고: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2630-8700) 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계
- 법인세법: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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