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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도 전역서 인터넷 납부 가능
[제주일보 (2005-02-17)]

  금융결제원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유상근)는 16일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www.giro.or.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5일 제주본부에 따르면 2001년 제주시가 가장 먼저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지난해 12월 북제주군, 지난달 서귀포시에 이어 16일부터 남제주군이 인터넷 납부를 시행함으로써 도내 전 지역에서 지방세 인터넷지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 지방세 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각종 지로요금, 공과금 및 세금 등을 몇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납부내역은 이메일로 고객들에게 통보되고 영수증은 3~5년간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보관이 가능해 언제든지 출력, 확인이 가능하다. 또 본인의 예금 잔액조회 및 사고수표 조회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 사이트는 200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년 급성장을 거듭해 현재 190여 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명에 이르는 등 국내 최대의 요금납부 전문 사이트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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