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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법인세 감면율 15%로 축소
[중앙일보 (2005-02-16)]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1만1816곳이 증가한 33만3072곳이다. 국세청은 현금수입.호황업종 기업,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는 기업 등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2만3000곳을 올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30%를 감면받았으나 올해는 세액감면율이 15%로 줄어든다. 수도권 내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20%에서 10%로, 도소매.의료업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회계사 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신고서'를 붙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은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환급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뒤 잔액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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