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홈>세정뉴스>조세뉴스
|
|
|
|
|
|
|
| 관세 성실납부땐 세무조사 면제 |
| [서울경제 (2005-02-16)] |
|
올해부터 관세를 성실하게 많이 납부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그간 고액납세자에 대한 관세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업무보고에 ‘성실ㆍ고액 관세납세자 우대방안’을 포함해 다음달 중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성실ㆍ고액 관세납세자에게는 건별 및 기획심사 등 관세 사후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관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법규 준수도가 높은 기업들을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 2년간 관세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해왔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