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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교 아파트값 미리 잡는다
[노컷뉴스 (2005-02-17)]

  "판교 열풍은 과연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17일 판교 신도시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분양가를 일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보완하는 한편 투기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등의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 '채권입찰제 상한제' 등 판교신도시 투기 방지 대책 발표

정부가 판교신도시와 재건축 아파트 투기방지 대책을 17일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책 내용에 따라 판교 열풍이 가라앉을지 아니면 시장 불안을 가속화 시킬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판교 신도시 중대형 평형 분양가를 관리하기 위해 '채권입찰 상한제'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로 당초 가격 상한 없이 도입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평당 분양가가 2천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또 투기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입찰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을 인터넷으로만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투기 혐의자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등 투기 감시 강화

또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 단속반을 판교에 상주시켜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한편 투기 혐의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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