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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90]
상속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감사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5년 감심 제13호

제        목      상속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66-2 ㅇㅇㅇㅇ ㅇㅇ아파트 664동 603호

                    대리인 세무사 ㅇㅇㅇ

처   분   청      ㅇㅇ세무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은 1999. 12. 27. 사망한 모(母) ㅇㅇㅇ(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91-9 등 19필지 31,021㎡(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개의 감정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029,725,5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0. 6. 23. 상속세 179,417,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의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173,307,5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143,58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4. 7. 26. 청구인에게 상속세 48,305,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대출에 필요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하였으므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 전에 2개의 감정기관에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은 1999. 12. 27. 이 사건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 소유의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91-9 전 1,190㎡외 18필지 및 예금?기타 자산 등을 상속받았다.

    (2)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 중인 2000. 6. 13.과 같은 달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기관인 ㅇㅇㅇㅇㅇ과 ㅇㅇㅇ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각각 1,058,448,000원, 1,001,003,000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후 그 감정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의 평균액인 1,029,725,5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재산가액으로 하여 2000. 6. 23. 상속세 179,417,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서를 ㅇㅇ은행 ㅇㅇㅇㅇ지점에 제출하고 2000.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을 설정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등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후 그 차액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 7. 26. 상속세 48,305,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5) ㅇㅇ은행 ㅇㅇㅇㅇ지점에서는 담보용 부동산의 평가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자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은행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더라도 보통 1개의 평가법인에 의뢰하며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는「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는「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는「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는「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은행 ㅇㅇㅇㅇ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자체 기준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은행측에서 감정 평가를 의뢰하는 것임에도 청구인 스스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점, 대출담보 목적이라면 1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비용부담으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점, ㅇㅇ은행에서는 대출시 통상 대출금액의 1.4배 정도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데 이 사건의 경우 담보제공물건의 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1,029,925,500원)에 비하여 청구인의 대출금(190,000,000원)이 극히 소액인 것에서 보듯이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합하여 19필지로서 그 중 일부만으로도 청구인의 대출금의 담보로 충분함에도 상속받은 토지 전체를 감정평가한 후 담보로 제공한 점,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신고일 2000. 6. 23.) 10일 전쯤 감정평가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위 법령 소정의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위 법령 소정의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평균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과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감     사     원


 [조회: 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