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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인세 탈루 가능성 1천741업체 중점관리
[매일신문 2005-02-18]

대구지방국세청은 현금수입 및 호황 업종 기업,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는 기업 등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1천741개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 유형은 △자료상 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법인 △수출 증가, 환율 하락 등으로 이익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자료 발생 법인 △현금수입 업종 등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법인 등이다.

 

한편,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기업은 33만72곳으로 작년보다 8천816곳이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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