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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67]
3월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재경부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5. 2. 14(월)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資 料 

                             

제목:’05. 3월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 회계연도(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됨

  ㅇ 2004년 사업연도(04.1.1~12.31)에 대한 법인세는 05.3.31까지 신고?납부

□ 지난 번 세법이 개정되어서 이번 신고분(2005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됨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됨

    ③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교대근무 등을 시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5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됨

    ④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50%가 세액감면됨

 

  ⑤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확대됨

  ⑥ 영화, 공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 설정시 손금으로 인정됨

  ⑦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됨

  ⑧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액주주나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등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資料生産 :  법인세제과(소관사항 6, 7)

                      ☏ 2110-2172(과장 변상구, 사무관 김건영)

             조세지출예산과(소관사항 1, 2, 3, 4, 5)

                      ☏ 2110-2152(과장 성수용, 서기관 고광효)

             재산세제과(소관사항 8)

                      ☏ 2110-2184(과장 김문수, 사무관 박정준)



財政經濟部   稅制總括審議官

             財産消費稅審議官

                   公    報   官


1.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됨

    (조세특례제한법 §132)


◇ 12월말 법인이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이 12%→10%로 2%ρ 인하 적용됨


<최저한세>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소한 아래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함



           대 기 업 : 감면前 과세표준의 15%

ㅇ 법인 

          중소기업:감면前과세표준의10%



ㅇ 개인사업자 : 감면前 산출세액의 35%


<적용대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


업             종

중 소 기 업

상시근로자수

자본금?매출액

 제조업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원 이하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300인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

 종자및묘목생산업, 어업?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방송업 등

2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도매및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기계정비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

 그 밖의 업종

50인 미만

매출액

 50억원 이하

2. 연구 및 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제한법 §132)



◇ 2004. 1. 1일 이후 발생한 R&D 비용이 있는 경우

 ㅇ 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액 전액,

    일반기업은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ㅇ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부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됨


<R&D 세액공제 제도>


□ 공제대상 비용


ㅇ 연구인력의 인건비 등 자체기술개발비, 대학?연구기관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비 등


□ 세액공제율


 ㅇ 중소기업 : 다음 ①, ②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①〔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4년 연평균 발생액〕× 50%

    ②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


 ㅇ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4년 연평균 발생액〕× 40%





3.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교대근무 등을 시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5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됨

    (조세특례제한법 §30의4)


◇ 12월말 법인이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시

 ㅇ 상시근로자를 직전 사업연도 대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인력 1인당 1백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법인이 2004년도 중에

 ㅇ 교대근무제를 새로이 실시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한 기업

 ㅇ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이상 단축하여 시행하는 기업은

 ㅇ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 적용대상 업종 :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ㅇ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제외)


 ㅇ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ㅇ 무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카지노 제외)


 ㅇ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ㅇ 비디오방, 노래방, 티켓다방,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점술업, 대부업,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감정업을 제외)


 ※ 주 40시간 근로제 법정 시행일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사업장 : 2004.7.1

    ?상시근로자 300명이상~1,000명미만 사업장 : 2005.7.1

    ?상시근로자 100명이상~300명미만 사업장 : 2006.7.1 등

<사례 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1인당 100만원 공제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2004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경우


  ⇒ (120명 - 100명) × 100만원 = 2천만원 : 법인세에서 공제


<사례 2> 교대근무제 실시에 따른 1인당 50만원 공제


□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1,500명인 12월말 결산법인이 2004.8.10일 교대근무제를 변경하는 경우(1,000명만 교대근무제 적용시)


 

변 경 전

 

변 경 후

 

 

1일 3조 3교대

⇒

1일 4조 2교대

 

 

1인당 1일 8시간근무

 

1인당 1일 6시간 근무

 

 

< 3조 3교대 >

 

< 4조 2교대 >

 

 

8시간

A조

 

오 전

(12시간)

A조

C조

 

 

 

 

8시간

B조

오 후

(12시간)

B조

D조

 

 

 

8시간

C조


  →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 (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 / 단축전 근무시간)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만원

     = (8 - 6) / 8 × 1,000명 × 50만원 = 125,000,000원


  → 교대근무제 변경후 ’04.12.31까지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축하는 경우는 고용유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사례 3> 주5일제 실시에 따른 1인당 50만원 공제


□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인 12월말 결산법인이 2004.1.1일* 주40시간근로제를 시행하면서 100명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조회: 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