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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저소득층에 연간 2조~4조 혜택 예상
[머니투데이 2005-02-19]

정부가 올해안에 입법화에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연간 2조~4조원의 세금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계안의원은 18일 '근로소득보전세제 정책 자료집'에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견해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조~4조원의 재정부담이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행 초기에는 적용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할 때 선결과제로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 문제 해결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 수준)이 너무 높다는 문제 해결 △부부합산과세의 재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중복문제 해결 △재정부담 및 재정적자 문제 감안 등 8가지를 제시했다.

 

4인 가족 근로자 가구의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 수준)이 2000년 기준 연간 126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면세점 이하 소득자가 근로자의 41.2%, 사업소득자의 63.1%나 되기 때문에 현 수준보다 인하해야 한다.

 

또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양성평등 문제로 위헌판결을 받은 부부합산과세가 재도입 돼야 어떤 가구가 EITC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가구인지 구별할 수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중복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별개로 추가도입하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이같은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EITC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빈곤층(극빈층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수혜를 받으려면 소득신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득파악율을 개선할 수 있는 데다,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1인 가구의 면세점이 낮아지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도입할 EITC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106만원의 일하는 저소득 계층 △가족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 없이 수급 △18세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이중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가안을 제시했다.

 

이번 이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총 58페이지로 제도의 개요, 필요성, 효과, 선결과제, 외국 입법례, 실증분석 결과, 제도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에는 국내 사회복지제도 현황, EITC의 이론적 배경, 미국의 EITC제도, 영국의 EITC제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입장, 부부합산과세 관련 논점 등 알찬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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