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 호사가 출자총액제한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출자총액제한제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나 개인의 이 름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조찬회에서 "헌법에 구현된 시장경제원리와 헌법 합치적 경제.사회 정책의 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에 대 해 얘기하면서 헌법적 정당성이 1백19조2항에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어야 할 정부개입을 원칙화한 것이기 때 문에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영역에서 국경이 사라져 이에 맞춰 나가고 있는 우리 기업에 자산 5조원은 되고 6조원 이상은 안되는 등의 폐쇄적 잣대로 투자활성화를 막는 것 은 위헌 여부를 떠나 세기말적 현상"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는 하루 빨리 폐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접대비의 경우도 탈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을 정부가 정해 간섭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각종 진흥법,촉진법 ,육성법 등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개입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불 편을 주는 법률들을 면밀히 검토해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고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 만능에 젖어 "규제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든 규제를 한 다는 뜻)를 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해 경영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권력행사 과정에서의 헌법 적합성도 필요한 만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준하는 국정지배개선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분배 우선순위 논란과 관련해선 "경제영역에서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 면 역동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고 경제는 민주화대상이 아니며 결과가 평등하면 누가 노력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만든 행정중심도시안도 헌법에,헌법재 판소의 설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도시나 교육도시 건설 등 현실성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