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가 올해 세금부과,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목된다.
부방위는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과 절차가 국세청 훈령.지침이 아닌 국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겨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발제를 맡은 홍현선 부방위 제도개선심의관은 20일 "세무조사에 관한 기본 조항은 국제기본법 및 시행령에 있으나 대부분의 세부 조사내용은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 있다"면서 "세무조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만큼 좀 더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심의관은 또 과거처럼 고위 공직자가 국세청에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압력.청탁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개선안을 놓고 국세청, 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참여연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소득 성실신고 풍토가 조성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 개선안은 오히려 세금징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법령에 근거없는 세금부과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특별감사'를 올해중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업.개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상당수 예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예규 등을 면밀히 검토, 법령을 벗어난 내용은 폐지하고 필요한 내용은 상위 법령에 기술하도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