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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변리사회' 놓고 변리사ㆍ변호사 갈등심화
[연합뉴스 2005-02-21]
대한변리사회 22일 대응전략 마련..신경전 가열될듯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독자적인 변리사 단체 발족을 위해 전국 변호사들에게 가입촉구 공문을 보내자 대한변리사회가 반발하는 등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이 일고 있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1명은 최근 '한국법조변리사회(가칭. 이하 한변) 설립 발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변호사들에게 가입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설립 취지문에서 "현재 등록 변리사 2천870여명 중 변호사가 48%인 1천380여명 인데도 97명만이 대한변리사회 소속이다. 변호사 중심의 (제2의) 단체를 구성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급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리사 업무가 단순한 상표출원, 등록출원 수준을 넘어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변리사 등록 변호사들이 학술활동ㆍ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특허청이 변리사 등록 및 관리업무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는 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변호사들이 변리사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의 감독을 받게 되면 직무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측은 변호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 업무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지키려는 일부 변호사들이 새로 단체를 만들어 '세(勢)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공보이사는 "대한변리사회가 그간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자동 변리사 자격제도'의 폐지 여부를 놓고 특허청이 의견을 수렴할 때 변호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미리 단체를 구성하는,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이다"고 지적했다.

 

   고 변리사는 "공학을 전공했더라도 건축공학 전공 변리사는 반도체 업무는 알기 어려을 정도인데 법률 전문가일 뿐인 변호사가 어떻게 변리사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변호사가 굳이 변리사 업무를 하겠다면 공학분야 등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달 22일 변리사회 회관에서 대책보고회를 갖고 내부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제2의 변리사회 출범 문제를 놓고 양측간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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