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형차 세제기준이 1600cc로 상향되며 경·소형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도 1년으로 바뀌었다. 특히 경승용차에 대한 농특세 면제 조치로 올해부터 경차 구매자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관련 법규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자동차세·공채부과기준배기량 바뀐다=오는 7월부터 소형차세제 및 도시철도채권매입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1600cc급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cc당 140원, 도시철도 채권매입가격이 9%로 낮아진다. 이전에는 800cc이하 cc당 80원, 15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이상 220원 등이 적용됐었다. 이 조치는 내수용 1500cc와 수출용 1600cc의 이중 개발비용 절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
▲경승용차 농특세 면제=올해부터 800cc미만 경차를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이 7만원 정도 줄어든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경차구매자에게 2%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면제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했었다. 능특세가 면제되면 0.8%의 세금이 준다. 현재 경차는 현대 아토스와 기아 비스토가 단종됐으므로 GM대우 마티즈가 유일한 상태다. 마티즈 가격이 600만-800만원 선이어서 농특세 감면에 따른 혜택은 4만8000원에서 6만4000원선이 될 전망이다. 경차는 등록·취득세 및 도시철도공채 구입의무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혼잡통행료 50%할인, 고속도록 통행료 50% 할인혜택에 이어 농특세 면제까지 더해졌다.
▲경·소형승합차 정기검사 연 1회 통일=일정기간이 지난 15인승이하 승합차와 1t이하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뀐다. 건교부가 마련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한 검사주기가 1년으로 통일된 것.
지금까지 경소형 승합차는 5년이하 1년, 5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았고 경소형화물차는 10년 이하 1년, 10년초과시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왔다.
또 승용차 3년, 승합차 4년, 화물·특수차 5년 등 오래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도 의무화돼 매년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실시토록하고 개인택시는 자율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정기점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거지역 부분정비업소 확대=주거지역 내 부분정비업소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작업범위를 브레이크라이닝등 20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합법적 작업범위 내에서 단순한 탈부착은 할수 있게 된다. 추가작업 대상은 플라이휠과 센터베어링 원동기, 변속기와 일체형 차동기어 교환등 동력전달 장치, 코일스프링 등 완충장치 등이 포함된다.
▲경유값 인상=경유 가격 인상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2차에너지세제 개편안이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휴발유값이 현 수준을 유지해도 2007년에는 경유가격이 30%가까이 오른다.
정부가 올해부터 디젤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경유값을 인상하는 것.
이에따라 휘발유:경유:LPG 연료가격비가 올해 100:72:50, 내년에 100:78:50, 2007년에는 100:85:50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디젤차 운전자와 화물업계의 반발, 산업적 파장등을 고려해 인상시기가 조절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