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대로 국회가 재건축 비율을 완화해 수정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면 시장에는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특히 오름세를 보이는 강남 재건축을 겨냥 해 '2ㆍ17 시장안정책'의 효력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개발이익환수 시행 늦어지나=2ㆍ17 대책 중 재건축시장과 관련한 핵심내용 이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4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어렵게 되 고 이것이 규제 완화 분위기로 인식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 는 지적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재건축 후 지어야 할 임대아파트 수가 줄어든다면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신호로 강하게 인식할 것”이라며 "2ㆍ17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 아파트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임대아파트 가구 수가 줄어들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줄면 조합원 지분 가치도 높아진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결국 비율 완화의 문제겠지만 조합원 부담이 줄면 재 건축아파트 투자시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가 짝수 달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 면 법 시행시기는 예정된 날보다 최소 두 달은 미뤄지므로 일부 재건축단지는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몇몇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시행시기를 늦춰달라 는 압박을 넣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신고=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실거래가 신 고의무제 관련법이 2월에 통과될 경우 이르면 9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 지만 국회의원들이 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이 크다.
거래 당사자에게까지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면 매수자의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과 함께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전국이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만 큼 거래 위축과 시세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라면 대개 시가의 30∼50% 수준인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 신고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 취득ㆍ등록세가 2~3배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