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내기골프’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박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도박이 아니다. 그 이유는 도박이 성립되려면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지만 골프와 같은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판결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이번에는 게임당 고액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0) 등 4명에게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므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들 피고인들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모 골프장에서 전후반으로 나눠 타당 50만원짜리 스트로크 내기를 함과 동시에 전후반 우승자에게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의 상금을 주는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 중 선모씨(52)는 26회에 걸쳐 6억원, 나머지 피고인 3명은 32회 8억여원 상당을 ‘판돈’으로 걸었다.
이판사는 “운동경기에서 승패에 재물을 거는 경우까지 도박죄에 포함시킨다면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받는 포상금이나 프로선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둘 때 추가로 받는 성과급도 도박으로 봐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모두 챙기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이며 더 나아가 박세리와 박지은 선수가 재물을 걸고 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통념상) 귀족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를 하면서 고액의 재물을 건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 징역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이 “운동 선수가 자신의 승패, 활약 여부를 가지고 자신이 돈을 걸었다면 도박 아닌가. 게임의 승패 여부에 따른 금액 지불은 운동 선수가 아닌 경기를 운영한 스폰서가 지불하는데 박세리, 박지은 선수를 실례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실력을 숨기고 내기골프를 칠수도 있는건데 무죄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다.
내기골프가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세금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어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