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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관련 심사청구 강화
[파이낸셜뉴스 92005-02-20)]

  국세청의 세금부과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국세청은 20일 본청 심사과에 ‘조정전담팀’을 신설, 심리담당 사무관이 작성한 심리의견서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심리강화 계획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리담당 사무관은 심리의견서를 심사과장과 조정전담팀 양쪽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본청에 들어온 심사청구건의 경우 심리담당 사무관이 내용을 검토, 심사과장에게 심리의견서를 전달해왔다.

조정전담팀은 3일 이내에 선결정례와의 배치 및 논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심사과장에게 조정검토서를 전달하게 되며, 심사과장은 이 검토서와 담당 사무관의 심리의견서를 종합,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심사1과 및 심사2과에 각각 팀장 한명과 직원 한명의 조정전담팀을 한조씩 설치, 세목별로 분담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정전담팀이 심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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