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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지개발로 지방세 1조(兆) 돌파
[연합뉴스 2005-02-22]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용인시가 지방세를 1조원 이상 부과했다.

 

   21일 시(市)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가 부과한 지방세는 모두 1조40억원이며 그중 부동산 거래세액인 등록세와 취득세가 각각 2천307억원, 1천660억원으로 전체 39.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3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수지ㆍ죽전에 1만8천여가구, 기흥에 7천200가구 등 지난해에만 모두 3만2천여 가구가 입주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액도 증가, 주민세와 재산세가 각각 1천320억원과 260억원이 부과됐으며 입주민이 늘면서 자동차세도 전년도에 비해 9.5% 늘어난 357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강원도(8천660억원/2004년 기준)나 충북도(8천930억원), 전남도(9천200억원), 울산시(6천868억원), 제주도(4천270억원)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지방세 부과액보다도 많은 규모다.

 

   한편, 21일 현재 용인시 지방세 징수율은 91.5%이며 이달 말 납부기한이 완료되면 징수율은 93%에 이를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택지개발지구 대단위 입주예정이 2천700가구에 불과해 지방세 부과액이 7천억원대로 감소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동백지구 1만7천여 가구가 입주하게 돼 지방세 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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