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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증권집단소송법개정안 가결
[연합뉴스 2005-02-22]
과거분식 해소행위 2년간 법 적용 유예
사법보좌관법 제정안 가결 사실 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이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 공시를 할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다음달로 예정된 기업의 결산공시 이전까지 법이 개정돼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소위가 마련한 개정안 대안은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가운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 거분식 행위를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없 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해 법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간에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여야는 또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신.구 분식의 구성요건을 개정안에 첨부키로 했다.

 

   그러나 친여성향의 사회단체 등은 소위에서 가결된 개정안이 재계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과정과 국회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소위에서 "재계에 과거분식을 털 기회를 1년간 줬는데도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거 분식을 털어내지 못하면 대외 신인도는 더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노 의원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2년 뒤에 다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으면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찬성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자는 당정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개정안 부칙에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구분토록 충분히 예시할 것"이라며 "정부와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달 내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한편 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법보좌관'직을 신설해 법원 일반 직원들에게 공증.경매.협의 이혼 등 경미한 판사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사법보좌관법 제정안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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