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잠정 판정을 재확인했다고 21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WTO 분쟁패널이 하이닉스 D램 분쟁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이날 회원국들에 공식 회람시켰다고 말했다.
WTO 패널은 보고서에서 채권단의 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이로써 미국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상실하게 됐으며 한국은 미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 완전 철폐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이 이 판정에 대해 상소의사를 표명한 만큼 상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6월말 최종 판정 때 현재의 패널 판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