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2일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가재정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다루기로 했다.
우리당은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측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정책위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정운용계획 수립의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재정법의 2월 처리 유보를 정부측에 요청했고 정부측도 이를 양해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에 상정할 수도 있겠지만 법안 내용과 처리절차 등에 이견이 있는 만큼 법안 처리를 유보한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지난해 11월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별도 제출, 여야간에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와함께 우리당은 예산처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이 법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결특위로 이 법안을 넘기고 '예결위의 상임위화'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우리당은 파견근로 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도 4월로 처리 시기를 미루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노사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비정규직 입법안 처리 를 미루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