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584]
분당등 신도시 양도세 '혼선'..비과세 '2년거주' 택지지구외 해당 안돼
[한국경제 2005-02-22]

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경계가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1가구 1주 택 보유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들은 집을 3년 이상 소유한 뒤 매도할 경 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서울 과천과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시켜야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과 과천은 세금혜택을 받는 지역과 행정도시의 경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혼 란이 없지만 5개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만 해당돼 이 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탄현지구와 중산지구는 신도시 경계선 밖에 있 어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것.그러나 이 지역의 주민 상당수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 시켜야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산구에 살더라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아닌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는 다"며 "관할구청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5대 신도시"를 검색하면 택지개발예정지 구 주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전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기준으로 비과 세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납세자 뿐만 아니라 일선 세무서들도 혼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2년거주 요건 적용대상을 행정구역으로 바꿔 납세자가 알기 쉽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회: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