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납세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신도시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지번별로 지정돼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가 적용 대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현행 법령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지역 으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일 산, 평촌, 산본, 중동'을 규정하고 있다.
분당신도시나 일산신도시 중에도 일부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해당지역은 분당신도시의 경우 분당동, 수내(1~3)동, 정자(1~3)동, 서현(1~2) 동, 이매(1~2)동, 야탑(1~3)동, 구미동, 금곡(일부)동이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마두동, 주엽동과 대화(일부)동, 일산(일부)동, 장항(일부)동, 백석(일부)동이다.
평촌은 안양시 비산(일부)동, 관양(일부)동, 평촌(일부)동, 호계(일부)동이고 산본은 안양(일부)동, 군포시, 산본(일부)동, 금정(일부)동, 당(일부)동이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부천시 원미구 중(일부)동, 상(일부)동, 약대(일부)동과 오 정구 삼정(일부)동이다.
이들 지역 외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른 채 비과세 요건을 오해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5대 신도시를 검색하면 구체적인 상세 지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5대 신도시에 대한 거주요건 강화는 2003년 9ㆍ4 부 동산안정대책에 포함된 투기방지책"이라며 "규제단위를 택지개발지구 대신 동 단위로 다시 묶을 경우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