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소 하청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용역위탁(서비스업)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구체화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특히 건설.제조.수리업에만 국한된 현행 하도급법 적용 업종에 운송과 광고 등 서비스업을 추가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하청업체가 현재 16.5% 선에서 74.3% 선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접공사비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자재가 인하 등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 고용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등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포함시켰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기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회사에 출자한 부분을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 원안은 출자대상 회사에서 남북경협 관련 자산이나 매출액이 전체의 25%를 초과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분을 출총제한 대상의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소위는 또 인터넷 등 통신판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배송 완료후에야 구매자가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