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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법개정 의견 받습니다"
[연합뉴스 2005-02-23]
국세청, 양대노총서 의견수렴키로

   국세청이 근로자의 세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양대 노총에서도 세법개정 의견을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로부터 세법개정 의견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23일 올해부터 세법개정 의견수렴 대상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교직원노조 등 3개 노동조합을 추가했다며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달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세법개정 의견수렴 대상 시민단체에도 기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납세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외에 한국납세자연맹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의견수렴 대상 단체 외에도 납세자라면 누구나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t)의 '국세정보서비스' 코너에 들어가 세법개정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건의 대상은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적용할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허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규정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대 등 세정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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