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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비 은행부담 검토 - 시중은행 약관개정 잠정합의
[문화일보 2005-02-23]

앞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야 했던 담보권 설정비용 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담보대출 고객들이 부담해온 담보권 설정비 용을 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

 

2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여신약관 실무자들은 지난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담보대출때 고객이 납부해온 담보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실무자들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은행이 담보권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담보대출때 담보권 설정비용은 등록세와 교육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법무사 수수료 등 대출금의 1% 정도이며, 그동안 대 출고객이 대부분 부담해왔다. 그러나 은행 표준약관에는 은행과 소비자가 협의해 부담주체를 정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 은 없다.

시중은행의 한 실무자는 “대출약관 개정과 관련해 지난주 열린 실무자 회의에서 담보권 설정비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어느정도 합의했 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소비자 부담을 경 감할 수 있도록 여신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담보권 설정은 은행 이 채권회수를 위해 마련해두는 장치로, 은행에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은행이 부담하는게 당연하다는게 소보원측의 주장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을 받는 자인 은행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마땅히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며 “은행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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