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596]
신축주택 '가상 세금' 만든다
[서울경제 2005-02-23]

이르면 다음달 초 중형 임대주택을 포함한 건설,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방안이 마련된다. 논란이 됐던 신축주택의 세금부담 상한선 기준도 발표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초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종부세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무리 단계이며 법령으로 규정하지 못한 세부사안과 신고절차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주택 활성화와 연관된 것. 일정 기준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담긴다. 직접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을 구입한 매입임대사업자를 별도로 나눠 비과세 요건이 마련될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중형 주택도 다소 포함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건교부ㆍ행정자치부 등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임대의 경우 45.2평 이하의 주택을 2채 이상 5년 이상 보유한 이들이 대상으로 유력하다.

 

신축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전년도 재산세를 가상으로 계산해 상한선의 근거로 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나 신축주택은 지난해에도 해당 주택이 있었다고 가정, 당시의 공시지가와 과표 및 세율을 적용해 ‘가상세금’이 마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가 재산세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기고 있으며 종부세에도 해당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행령에는 종부세의 신고절차와 시기 등도 포함된다. 현재 종부세는 매년 5월 신고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12월15일 납부를 기준으로 개인이 해당 종부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조회: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