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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럴땐]연말정산때 환급 못 받은 세금 2년 내 청구 가능
[조선일보 2005-02-23]

직장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 업무가 바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영수증과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 경리과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세금 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듣자 하니 근로소득자도 종전과 달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후라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예,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근로소득자도 사업소득자와 같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세무서에 신청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세금을 신고한 사업소득자가 잘못 신고해서 더 낸 경우에만 세금을 돌려 줬고,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잘못된 세금은 돌려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즉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너무 많은 경우(또는 환급 세액이 너무 적은 경우) 과세 관청에 이를 정정해서 결정하거나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덜 낸 경우 추가로 내는 절차는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신고는 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경정청구는 2년이란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한을 경과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에는 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여야 하는 기한이 많은데 이러한 기한을 지키면 혜택을 주지만, 지키지 않으면 항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2004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05년도 1월 31일까지 완료해서 그 정산세액은 2005년 2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기한은 2005년 2월 10일부터 2년 간인 2007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고 회사가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는 ①경정청구서 ②당초 제출분(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공제관련 영수증 등) 사본 ③경정청구 제출분(지급조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 등)입니다. 경정청구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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