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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영수증 어떻게 활용하나
[매경이코노미 2005-02-23]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김평식 과장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 이 없던 김 과장은 내년에는 기필코 연말정산환급을 많이 받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김 과장은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얼마 전 뉴스를 통 해서 본 현금영수증제도를 떠올렸다.

 

김 과장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 입하고 결제시 5000원 이상의 현금(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현금영 수증가맹점은 현금결제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각종 혜택■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먼저 근로소득자는 신 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학원지로납부액과 합 산됨)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의 20% 또는 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김 과장이 과거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500만원이라면 총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만 소득공제대 상으로 소득공제액은 80만원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보다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덜 받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부동산임대소 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각종 보험료, 신규출고자동차구입비용 등은 제외된다.

 

한편, 근로소득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받은 현금영수증도 본인이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 신용카드소득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인 가족구성원보다는 근로소득 자인 가족구성원이 현금결제를 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근로소득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한 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모든 소비자들은 매월 추첨 을 통해서 최고 1억원부터 최소 1만원의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확인서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 현금지급과 함께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각종 카드 , 휴대전화 번호도 가능)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에는 ‘현금(소 득공제)’이라고 기재돼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위해서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 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시 각각의 현금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현 금영수증 사이트(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 후 과거 1년간의 현금사용 총액이 표시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현금사용내역과 신용·직불카 드복권·현금영수증복권 당첨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현금결제시 조금만 신경을 써서 현금영수증을 수 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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