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Cash bag)' 제도를 도내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건당 1천5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발급하는 고지서 중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고액 고지서는 '도달주의 원칙' 때문에 등기로 발송, 1천500원의 발송료가 드는데 자동이체로 절감되는 발송료를 납부자에게 돌려 준다는 의미이다.
군은 1차로 지난 한달간 접수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중 이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264건 4천500만원에 대해 36만6천원을 납부자의 통장으로 되돌려 주자 자동이체 신청자가 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는 강제로 받기만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해 '무언가 되돌려 받는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재무과 징수담당자는 "캐시백 제도가 성과를 거두면 자동차세뿐 아니라 7, 9월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캐시백 제도는 프랑스 경마장에서 국고로 거둬들이는 마권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입장객 중 특이한 모자를 쓰고 오는 사람을 선발,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푸짐한 경품도 주는 '모자경연대회'에서 착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