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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세무조사 혁신방안 제시
[연합뉴스 2005-02-24]
감사원.부방위 세무행정 개선안 검토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3일 국세청 규정.지침에 규정돼 있는 세무조사의 세부 사항을 국세기본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권고키로 했다.

 

   부방위는 또 6개 지방국세청-104개 세무서로 돼있는 국세청의 2단계 조직도 1단계로 축소하고, 세무서를 통합하면서 광역화해나가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부방위는 지난 6개월간 국세청과 함께 마련한 이같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조만간 부방위 전체회의에서 확정, 국세청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현재 세무조사 제외 기준과 기간, 범위 및 방법 등이 국세청 내부 규정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국세기본법령에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부방위는 또 장기적으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각 개별세법에 산재된 조세의 절차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조세절차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의했다.

 

   고위직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청탁행위 금지제도'도 신설된다.

 

   부방위는 1만7천명의 국세공무원의 25%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인력이 징수하는 국세가 전체의 5.3%(2003년 법인세 기준)에 불과한 것은 비효율적 이라고 보고, 조사 조직의 통합을 통해 지방국세청-세무서의 2단계 조직을 1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부방위는 이밖에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조사상담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상담관을 국세청장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위법 정도가 가벼운 조세질서범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과중한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조사 실명제 ▲세무조사 내용 전산 일일보고제 ▲조사권 남용 국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을 제의했다.

 

   부방위는 이날 오후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한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 홍현선 부방위 제도개선심의관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방위의 일부 개선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정 법제화에 대해 "훈령.지침은 세법 집행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에 불과하므로 법제화는 곤란하다"며 "법제화를 하더라도 거래형태, 납세의식, 탈세수법 등 다양한 세무행정의 특성상 입법 기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법령으로 공개할 경우, 세금 회피의 요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세절차법 제정에 대해서는 "세법체계.형식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제정 실익이 없다"고 반박하고, 조사상담관의 소속 변경에 대해서도 "부패근절의 효과가 미미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란 입장을 보였다고 부방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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