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되도록 연내 집을 사야 취득·등록세 등 세금을 아낄 수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내달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관례처럼 여겨진 다운계약서가 없어져 부동산 시장이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실거래가의 80~90%인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 의무신고는 부동산 중개업소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의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과세기준 ´기준시가→실거래가´로 변경
올해부터 취득·등록세는 본래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이 과세표준이었으나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70~90%)로 변경돼 등록세율이 인하된다 하더라도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세금은 오히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더 늘어났다.
이에 내년부터는 과표가 실거래가로 다시 상향조정됨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성수동 롯데캐슬 38평형의 올해 매입할 경우 기준시가가 4억4950만원으로 취득·등록세는 1798만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내년에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인 5억3000만원이 적용돼 세금이 2120만원으로 올해보다 15.2%가 늘게 된다.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1단지 21평형의 경우도 올해 매입하면 기준시가 1억1250만원이 적용돼 세금을 427만원 부담하지만 내년엔 과세기준이 실거래가인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납부해야 할 세금은 570만원으로 올해보다 25%가 증가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년에도 세금차이 없어.. 세율인하 필요 지적도
그러나 이같은 세금증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현재도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의 세금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또 단독주택은 오는 4월 과표가 표준시가액로 한번 바뀌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므로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할 때의 취득·등록세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와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분양가가 되므로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인 기존아파트보다는 취득·등록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세율은 4.4~4.6%로 기존아파트보다는 높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올해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같이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신고하게 돼 수요자들의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세율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