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법제화 등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에 나섰다.
부방위 홍현선 제도개선심의관은 23일 부방위 주최로 열린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제 거하고 이로 인한 부패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이 현재 비공개 내부 규정 으로 운영중인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국세기본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홍 심의관은 국세청이 "직무수행상 필요할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도 관서.업종별로 배분,선정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했다.
홍 심의관은 또 "세정 환경이 전자신고체제로 전환됐는데 국세청 공무원의 2 5%에 해당되는 조사인력이 전체 국세의 5.3%(2003년 법인세 기준)를 징수하는등 조사조직도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 뒤 △지방청과 세무서의 기존 2단계 조직 을 1단계로 축소하고 △세무서 통합을 통해 광역세무서 체제로 전환하며 △세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납세자,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해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에 나선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세 무대리인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징계요건을 관련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솜방 망이 처벌"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방위는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을 검토한 뒤 오는 28일 부방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제도개선 권고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