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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9]
민간참여 세무조사委 추진
[매일경제 2005-02-24]

부패방지위원회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규모, 선정과 제외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민간 참여의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운영 방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국세청에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압력 청탁 금지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고위공직자의 압력 청탁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조세범 처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타 목적의 세무조사 금지' 등의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등을 국세기본법 에 구체화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세절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도 권고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3일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 조사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에서 홍현선 부방위 제도개선심의관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홍현선 부방위 심의관은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해 매년 발표하는 세무조사 선정규모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적 논란이 있거나 이해집단간 다툼이 있는 정책적 세무 조사는 세무조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방위 고위관계자는 세무조사 법제화에 대해 "국세청에서 아직 내부 입장을 정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을 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세청 내부 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세무조사 현장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국세청 조직을 지방청과 세무서 의 2단계 조직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세무서를 통합해 광역세무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세정환경이 전자신고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다 수의 세무관서를 운영하고 있고 국세공무원의 25%에 해당하는 조사인력이 전체 국세의 5.3%(2003년 법인세 기준)를 징수하는 등 조사 조직의 비효율성을 보이 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방위는 조사상담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상담관의 소속을 지방청에 서 국세청장 직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조사관의 상호견제를 위해 법인ㆍ개인ㆍ재산 등 기능별로 풀(pool)제를 도 입하고 조사관을 주기적으로 순환근무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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