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방위가 제시한 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데는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설치, 국세청장 임기제 등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찬욱 국세청 조사1과장은 "조세절차법은 세법체계와 형식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법을 제정할 실익이 없으며 현행 세법체계에 익숙한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은 세법 집행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사 관련 훈령ㆍ지침의 법제화는 곤란하며 법제화하더라도 거래형태 , 납세의식, 탈세수법 등 다양한 세무행정의 특성상 입법기술에 한계가 있다” 고 강조했다.
손영기 대한상의 경제조사팀장은 "세무조사 제도가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두렵고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세무 조사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실 제로 지키기 어려운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곤란하다”면서 "세무조사에 관한 제 반 사항 등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어떤 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자세하게 반영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세무조사 부패의 피해당사자인 국민을 세무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제도의 뒷받침없이 개인 의 성실성에 의존하는 청렴서약서, 고위직 공무원의 압력 청탁금지제도 등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