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정부패방지위원회는 23일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홍현선 부방위 제도개선심의관은 "현행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단순질서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지나친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세무당국이 기업의 도산이나 전과자 양산을 우려해 오히려 세무조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심의관은 개선책으로 장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거나 정부명령을 위반하는 등 단순질서범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포탈액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형량도 개선해 포탈세액까지만 벌금으로 부과토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기준도 대폭 낮출 것을 주문했다. 예컨대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연간 5억원으로 조정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세금포탈 기준도 연간 10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특정한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세절차법'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등 일련의 조사과정을 사전에 검증토록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날 주제발표 내용은 부방위가 추진코자 하는 기본방침"이라며 "여론 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