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고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5호 이상)은 전용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주택)이면서,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86년 1월1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거나 1986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신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해 5년이상 임대를 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임대주택은 5년이상 임대하면 50%까지, 10년 이상 임대하면 10%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1995년 1월1일이후 취득한후 임대를 시작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도 5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감면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1세대 3주택 실가과세 판정시에는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60%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